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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부터 신고까지 모두 알려줄게!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?

1년 동안 해외주식의 실현손익이 250만원을 초과 할때,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총 22%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. (양도소득세, 지방세 포함)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알려드릴게요.

(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(250만원))
X 양도소득세율(22%) = 양도소득세

  • *양도소득금액 = 손익 합계 - 수수료 및 제반비용
  • *과세대상금액 = 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(250만원)
  • *양도소득세 = 과세대상금액 X 양도소득세율(22%)
  • *양도소득금액
    = 손익 합계 - 수수료 및 제반비용
  • *과세대상금액
    = 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(250만원)
  • *양도소득세
    = 과세대상금액 X 양도소득세율(22%)

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적용되며 실제로 주식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적용했을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실현손익 500만원
  • - 수수료 및 제반비용 5만원
  • = 양도소득금액 495만원
  • 양도소득금액 495만원
  • - 기본공제 250만원
  • = 과세대상금액 245만원
  • 과세대상금액 245만원
  • X 양도소득세율 22%
  • = 양도소득세
    (총 예상세금)
    53만9천원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
2가지 절약법이 있어요!

올해 순이익(양도소득)이
250만원을 넘는다면?

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 일부를 팔아 양도소득 금액을 줄이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.

올해 순이익(양도소득)이
250만원이 안된다면?

수익중인 주식을 팔아서 250만원 이하로 양도소득 금액을 맞춘다면 세금 없이 올해 이익을 실현 할 수 있어요.

해외 거래는 환율 변동에 유의하세요.

양도소득세는 환율을 반영해
원화로 계산돼요.

예를 들면,
해외주식 1주를 100달러에 매수 체결 후 결제일 환율이 1,200원이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12만원에 구매한 것이 됩니다.
그리고 해당 주식을 다시 90달러에 매도 체결 후 결제일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게 되면 12만 6천원에 판 것이 됩니다.
즉, 달러 기준으로는 10달러 손해를 보았지만, 양도소득세 기준 원화로는 6천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.

매도일 유의사항

매도는 체결일 기준이 아닌
결제일 꼭 기억해 주세요.
손실 중인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팔아야 해요. (일주일 전에 파는 게 가장 안전해요)

납부기간

매년 5월 1일~5월31일은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이에요. 기한 내 미신고,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돼요. 가산세는 미납일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늘어납니다.

납부방법

미니스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세요!

하단 메뉴 > 더보기탭에서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.

올해 양도소득세 확인에서,
신고대행까지 가능합니다.
단, 신고대행은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.

자산탭, 실현손익 화면에서도
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
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고
납부까지 하는 법

국세청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
1.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:
신고/납부→세금 납부→국세 납부→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2.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:
신고/납부→세금 납부→국세 납부→자진 납부
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납부
-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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